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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실천!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대상자는
매년 1회, 어린이안전교육(4시간)이 의무화 되었으며,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수방법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