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생 유의사항
- 교육 진행 절차
- 고용보험 환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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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환급과정
- 환급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및 재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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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강 및 허위수강
- 명의도용 및 본인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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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문제 모사답안
- 타인의 답안을 제출할 경우 모사답안 처리 기준에 따라 감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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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미수료
- 미수료 시 미수료 처리되어 환급이 불가하며, 횟수에 따라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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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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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진도율
80% 이상
시험환산점수
총점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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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학습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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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훈련
최대 8차시 수강 가능
사업주 훈련
최대 8차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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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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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과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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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교육신청
- 교육비 납부
- 위탁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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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교육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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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학습하기
- 강의듣기 + 시험
- 중간고사 /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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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학습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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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7
과정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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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8
수료증 다운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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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9
환급신청
훈련기관에서 환급신청
- 사업주
- 훈련위탁계약 체결
근로자 (학습자)
- 훈련기관
- 수료결과 통보
- 훈련과정 인정신청
- 훈련실시 신고
- 수료자 보고
- 훈련비 환급신청
- 훈련 실시
- 수료증 발급
- 한국산업 인력공단
- 훈련과정 인정
- 훈련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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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또는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경우 카드 사용 기간 변경
- 지원 사유(퇴사 등)가 소멸한 월부터 6개월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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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30일간 카드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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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 패널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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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료
- 한도 20만원 차감
- 미수료 2회
- 한도 5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 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부과
- 미수료 3회
- 한도 10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 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부과
상기 사항은 2019년 1월 15일 카드 발급자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