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IRM

자주묻는질문

고용보험환급 최근 환급제도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요?
A.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으로
2019년 1월 21일부터 사업주위탁훈련제도 개편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훈련기관에서 수급하고,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부담금만 납부합니다.

※ 수료시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지원됩니다.

※ 변경사항 안내

-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 교육비 선납방식(2018년 11월 1일부터)
-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지원율 축소 변경 : 인원제한, 지원율 축소(2019년 1월 20일)
- 어린이집에서는 실제 부담할 교육비(자부담금)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등으로 상계(-)처리하셔야 합니다.

★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제외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원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 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보육교사)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은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

★ 고용보험 환급 대상자 중 고용보험 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에 교육 신청한 어린이집의 경우”정부지원불가”
(정부지원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바랍니다.)

고용보험환급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를 활용한 환급대상 과정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교육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비 환급 불가 대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비용지급제한 기관일 경우
- 대표자 직계가족 (대표자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자)
- 미수료자 이 외, 임의가입자영업자로 등록된 대표자, 중도퇴사자 등 교육비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육신청 전, 관할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교육비 환급대상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환급 고용보험환급 대상자가 수강 중 퇴사했을 경우 환급이 안 되나요?
A.

수강신청 후 교육기간 중 퇴사를 할 경우 수료요건(진도, 시험, 과제) 완료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사 전 수료요건(진도 및 시험/과제)을 충족시켰을 경우, 수료확정 후 환급신청 가능
- 퇴사 후 수료요건(진도 및 시험/과제)을 충족시켰을 경우,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수강 시작 한 기간이 재직상태였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받아
동일하게 수료확정 후 환급신청 가능

고용보험환급 고용보험환급과정의 경우, 위탁계약서를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A.

교육신청 후 마이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위탁계약서/ 고유번호증] 메뉴에서 위탁계약서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위탁계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최종 완료됩니다.
· 위탁계약서 제출방법
- 위탁훈련계약서를 다운받아 직인날인 후 업로드 또는 이메일로 발송 하시면 됩니다.
☞E-mail : info@goodteacherac.com
- 위탁훈련계약서는 파일 확인 후 “제출완료”로 승인 처리됩니다. (확인일로부터 2~3일 이내 처리)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1833-2114 로 연락해주세요.

고용보험환급 우선지원기업 대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우선지원기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보다 약간 범위를 넓혀 놓아서 '중소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우선지원기업'이라고 호칭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선지원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광업 300인 이하
2) 제조업 500인 이하
3) 건설업 300인 이하
4)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 100인 이하

관련 법규를 아래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1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4.2.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7.1, 2002.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1, 2003.11.29>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8]

기업직업훈련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가 무엇인가요?
A.

어린이집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이며,(실물카드 아닌 전산바우처)
우선지원대상기업(어린이집 포함) 13,000개소 대상으로 아래의 기준에 부합한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① 최근 3개년 (’20~’22)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바우처 지원, 자부담금 면제가 됩니다.
(사용기한 : 23년 12월 31일까지)
※ 매년 모집공고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우리 어린이집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관리번호를 말씀하시면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기업직업훈련카드 이미 다른 환급과정을 듣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다른 고용보험환급과 중복 지원가능합니다.
단, 사업주 훈련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잔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1. HRD4U (www.hrd4u.or.kr) 접속하기
    · 훈련패키지 > 직업능력개발표준훈련지수 >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신청 (2023년 선착순 발급종료)
2. 선정결과 : 온라인(HRD4U)으로 선정결과 확인 가능
3.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1644-8000

수강신청 학습 기간 중 부득이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취소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는 내부규정에 따라 환불 또는 청구 처리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환급과정 취소/환불기준>

교육시작 후 7일 이내
· 정부지원대상자 → 취소 가능
· 자부담자 → 100% 환불

교육시작 후 7일 경과 후
· 정부지원대상자 → 총 수강료의 10% 위약금 추가 후 일할 계산 청구
· 자부담자 → 총 수강료의 10% 위약금 공제 후 일할 계산 환불

단, 학습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최종평가에 응시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취소/환불요청 시 요청하신 환불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환불처리됩니다.

<개별자율교육(비환급과정) 취소/환불기준>

· 교육시작 전 → 100% 환불
· 교육시작 후 → 총 수강료의 10% 위약금 공제 후 진행 차시 계산 환불
· 교육 50% 수강 후 → 환불 불가

※ 교육 취소 및 환불 요청은 관리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1833-2114 로 연락해주세요.

수강신청 수강신청 시 교육비는 어떻게 입금하면 되나요?
A.

- 정부지원교육(환급) : 수강신청완료 후 사업주이신 원장/대표자 계정으로 교육비 결제가 가능합니다.
→ 입금방법: 대표자계정 로그인> 마이페이지>정부지원교육> 수강신청내역> 신청자 선택 후 결제(무통장, 실시간계좌이체)

- 개별자율교육(비환급) : 교육신청 시 일괄결제, 개인결제에 따라 결제가 진행됩니다.
*개인결제: 교육신청 즉시 무통장,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일괄결제: 교육신청만 진행하고 교육비 결제는 시설 대표자 계정에서 일괄결제합니다.
→ 입금방법: 대표자계정 로그인> 마이페이지> 개별자율교육> 신청자 선택 후 일괄결제(무통장,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1833-2114 로 연락해주세요.

수강신청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신청했는데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재직자)가 개별적으로 교육비를 결제하면 안되나요?
A.

사업주직업능력훈련(고용보험환급과정) 으로 신청시 교육비는 반드시 사업주인 '원장(대표자)또는 시설법인명의 회계 통장'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부담 교육비 발생 시에도 어린이집 회계 통장에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수강신청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은 변경 사항이 없어도 신청 시 계속 첨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은 최초 교육신청 시 1회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내용변경이 하나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웹사이트 시설정보 수정에서 다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수강신청 교육신청 후 위탁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A.

위탁계약서 다운로드 및 첨부는 교육시작일부터 가능합니다.

<위탁계약서 제출방법>
마이페이지→ 교육신청내역 →위탁계약서/사업자(고유)번호증 제출탭에서 [위탁계약서 다운로드] 받아 직인날 이후 [위탁계약서 파일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강신청 교육비 입금 후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이 되나요?
A.

<계산서 발행 안내>
- 원본은 전자계산서로 발행되므로 시설장은 등록한 이메일에서 반드시 수신승인한 후 계산서를 출력 하셔야 합니다.
- 전자계산서는 매월 말 교육비 입금 기준으로 발행되며, 발송은 당월말까지 결제한부분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학습안내 휴일이나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나요?
A.

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학습기간 중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습안내 신청한 강의는 어디에서 수강할 수 있나요?
A.

승인이 확정된 강의는 로그인 > 나의강의실> 학습하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수강은 과정명을 클릭하면 가능합니다.

학습안내 수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1. 학습전 학습방법, 수료기준 등을 <공지사항>에서 확인합니다.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의 상단에 [학습지원센터]> [학습프로그램 다운로드]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2. [나의강의실]> [과정명클릭]>[강좌 플레이버튼] 을 클릭하여 1회차 부터 학습을 시작합니다. (순차학습)

※ 환급과정은 원격훈련 부정방지를 위해 mOTP 본인인증이 진행됩니다. [인증방법 안내보기]
   - 학습 8차시 마다(ex. 1차시, 9차시, 17차시...)/평가/과제 진행 시 mOTP인증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3. 다음 회차 강의는 전 회차 학습을 100%완료하시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4. 시험응시
- 시험은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를 클릭하시면 정해진 기간 내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번 제출완료 하시면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6. 시험은 모든 학습을 마쳐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도관리에 신경을 써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습안내 하루 학습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A.

하루 최대 8개차시 학습이 가능합니다.
계획적인 시간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안내 시험응시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A.

네, 시험응시는 인터넷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시험은 모두 PC상에서 이루어지며(모바일 응시 불가), 진도율 50% 완료 시 응시하는 진행단계평가(1회, 시간제한 없음)와 진도율 80%% 이상 시 응시하는 시험(1회, 60분간 응시)로 진행됩니다.

학습안내 수료증은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수료증은 교육종료 후, 약 5일 이내 굿티처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경로 : 로그인 →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학습안내 동일 아이디 사이트 중복입장 제한 안내
A.

노동부 필수 규정으로 학습 중, 시험 중, 사이트 로그인 상태 등 다른 PC에서 동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기존 사용중이었던 PC에서 강제 로그아웃 됩니다.
동일 ID로 여러대의 PC에서 접속이 불가하므로 학습을 하시다 중단 할 경우 로그아웃 하시어 사이트 이용 바랍니다.

학습안내 강의수강 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싶습니다.
A.

나의강의실 접속 후에 학습자료를 클릭하시면 강의 교안 또는 보충심화 학습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안내 [모바일학습] 모바일 과정 학습 접속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없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굿티처 사이트
m.goodteacherac.com로 접속 후 로그인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안내 [모바일 학습] 모바일 학습 시 데이터 요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모바일 학습의 경우 WIFI환경이 아닌 3G, LTE 환경하에서는 모바일 데이터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이점 유의하시어 Wi-Fi 환경에서 학습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학습안내 [모바일학습] 모바일에서 동영상이 끊기거나 재생되지 않습니다.
A.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오류인 경우가 많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선 네트워크(Wi-Fi)가 현저하게 느리거나 네트워크 간섭이 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해당 기기 펌웨어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업데이트 하거나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기기 점검 바람

학습안내 [모바일학습] 모바일에서도 진도체크 가능한가요?
A.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진도체크 가능합니다.

학습안내 [모바일학습] 모바일 과정도 복습이 가능한가요?
A.

PC와 모바일에서 과정 종료 이후 180일(6개월) 동안 복습이 가능합니다.

학습안내 [모바일학습] 모바일에서도 평가(시험) 진행 가능한가요?
A.

진행단계평가와 최종시험의 경우 PC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

학습안내 학습창이 열리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주소창 아래 [도구] →[팝업차단] →[팝업차단 설정] →[학습사이트 URL 입력 후 추가 클릭 →[닫기]

학습안내 학습을 완료했는데 진도체크가 되지 않아요.
A.

1. 브라우저 상단에 도구- 인터넷 옵션- 보안 탭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사이트 클릭
2.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goodteacherac.com 입력 후 추가 클릭
3. 같은방법으로 개인정보 탭 - 사이트 클릭
4. 웹사이트 주소에  *.goodteacherac.com 입력 후 허용 후 확인 클릭모든 조치를 하셨으면 확인클릭 후 새로고침 F5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당 방법으로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시 유선상으로 문의주시면 처리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833-2114)

학습안내 NEXT 버튼이 클릭되지 않는 경우
A.

학습창보다 PC의 해상도가 낮을 경우 하단의 메뉴 바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키보드 F11 버튼을 누르면 전체화면이 되어 모든 화면이 다 보입니다. 학습이 완료 하신 경우 다시 키보다의 ESC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학습창이 너무 작은 경우 학습창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바탕화면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 개인설정 → 디스플레이 → 설정 → 모니터해상도 높음 → 확인 >
 

학습안내 학습 진행 중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 재생이 느리거나 보이지 않아요.
A.

Flash Player 버전이 낮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Adobe Flash Player을 검색하여 해당 Flash Player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여 설치합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833-2114)

회원정보 개인정보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A.

개인정보변경은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수정하기]에서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마이페이지]>[회원정보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 성명, 아이디를 제외한 세부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입력창 하단에 위치한 [수정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정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 아이디 :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받기]-[인증번호입력]-[아이디 찾기]를 클릭합니다.
- 비밀번호: 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인증번호받기]-[인증번호입력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면 [변경할비밀번호] 입력 후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 휴대전화가 본인명의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A.

아이핀으로 인증하셔야 합니다.
아이핀 등록 시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발급받으신 후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아이핀 발급기관>
*서울신용평가정보- http://www.siren24.com/
*코리아크레딧뷰로- http://www.ok-name.co.kr/
*한국신용평가정보- http://www.vno.co.kr/

회원정보 회원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이 검색되지 않아요.
A.

어린이집 조회가 안될 시 [소속기관 등록하기]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 원장님, 교사 등 누구라도 최초 1회만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