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생 유의사항
- 교육 진행 절차
- 고용보험 환급안내
-
- 고용보험 환급과정
- 환급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및 재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대리수강 및 허위수강
- 명의도용 및 본인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금지)
-
- 평가문제 모사답안
- 타인의 답안을 제출할 경우 모사답안 처리 기준에 따라 0점 처리됩니다.
-
- 시험/과제
- 진도율 80%이상 시 최종평가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제출이 가능하고 재응시는 불가합니다.
-
- 수료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
시험환산점수
총점 60점 이상
-
- 1일 학습진도 안내
-
사업주 훈련
최대 8차시 수강 가능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과정선택
-
STEP.03
교육신청
- 교육비 납부
- 위탁계약서 제출
- 직무확인서 제출
-
STEP.04
학습하기
- 강의수강 + 시험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STEP.05
학습종료
-
STEP.06
과정수료
-
STEP.07
수료증 다운 및 출력
-
STEP.08
환급신청
훈련기관에서 환급신청
사업주 지원훈련
환급 절차
사업주
한국산업
인력공단근로자
(학습자)훈련기관
-
- 훈련과정인정신청
- 훈련실시신고
- 수료자보고
- 훈련비환급신청
-
- 훈련과정인정
- 훈련비환급
-
- 훈련실시
- 수료증발급
-
- 훈련위탁계약체결
-
- 수료결과통보
-
- 퇴사 또는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경우 카드 사용 기간 변경
- 지원 사유(퇴사 등)가 소멸한 월부터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 카드 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30일간 카드 사용중지
-
-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 패널티 개정
-
- 미수료
- 한도 20만원 차감
- 미수료 2회
- 한도 5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 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부과
- 미수료 3회
- 한도 10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 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부과
상기 사항은 2019년 1월 15일 카드 발급자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