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의 다양한 자기계발 및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정부지원과정으로 운영합니다.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4조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
동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 3항 소정의 기준에 따라 동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표준훈련비용의 최대90%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중견기업 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 40%)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사업주 훈련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 수료를 위한 각종 평가(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를 대리 응시·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은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모든 환급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진도율 80%이상 (단, 1일 학습시간은 8차시로 제한됩니다.)
- 해당 과정의 평가 항목 중 점수가 60점이상 (각 과정별로 평가 항목은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안에서 구성됩니다.)
4. 훈련생 본인인증 필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2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의거) 본인인증강화 방침에 따라
훈련생 본인인증 절차가 필수로 적용되며, 과정별로 최초 시작 시 1회 진행
<본인인증 상세기준>
- 1일 진도 및 평가의 종류, 로그인 횟수와 관계없이 과정별로 최초 시작시 1회 본인인증
01 평가응시안내
02 모사답안 처리 기준
03 모사답안 추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