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의 다양한 자기계발 및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정부지원과정으로 운영합니다.
기업 규모별 지원금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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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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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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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
요약 |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기업별 부담하는 보험료에 따라 다름 | 지원금 |
개인당 300~500만원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 |
별도 카드 발급 없이, 고용보험환급 지원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단, 수강신청 후 위탁계약서 제출 必) |
지원방법 |
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자유롭게 사용 (수강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X) |
학습 수료 80% 이상 시 교육비 중 지원금 환급 |
지원금 형태 | 카드 한도 내에서 지원금 차감 |
기업 규모별 지원금 차이 有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90% 지원가능) |
지원금 비중 | 교육과정별 지원금 차이 有 |
고용보험 납부중인 재직자 (우선/중견/대기업) |
지원대상 | 누구나 국민배움카드 신청가능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