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굿티처 | 등록일 | 2024.01.09 | 조회수 | 2940 |
---|
안녕하세요, 굿티처입니다.
2024년도 사업주훈련 환급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비 환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 시, 선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주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HRD-NET(www.hrd.go.kr)에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환급신청 계좌정보(어린이집&대표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과정 제외)
※미등록 시 훈련환급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4.03.01개강반부터 계좌 등록 후 환급계좌 "통장사본" 제출 필수!
- hrd-net 환급신청 계좌정보 등록+ 훈련기관(굿티처)에 환급신청 계좌 통장사본도 제출
- 통장사본 제출방법: 아래 이메일 주소로 교육 종료 전까지 제출
▶이메일주소: info@goodteacherac.com
1. 회원가입
▶ HRD-Net (www.hrd.go.kr) > 회원가입 > 기업회원가입 클릭 후 가입 진행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2. 사업주계좌 등록 방법
▶ HRD-Net (http://www.hrd.go.kr) > 기업 로그인 > 사업주훈련 > 사업주계좌 등록
■ 목록에서 사업장계좌 등록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
-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HRD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확인된 계좌입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 개 존재 가능(계좌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
■ 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 'Y' 선택된 계좌: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
- 계좌 선택 'Y'로 설정 후 계좌 선택 저장
- 계좌 선택 'Y'는 한 건만 가능
■ 계좌번호(링크) 더블 클릭 시 계좌 상세 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
- HRD에 등록/사용되었던 확인된 계좌로 삭제 지양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HRD-Net(시스템관련) 1577-7114(유료)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